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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행정심판전치주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근거
Ⅲ. 기능(제도적 취지)
Ⅳ. 장점과 단점
Ⅴ.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
- 필요주의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Ⅵ.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Ⅷ. 구비판단
Ⅸ. 이행 여부의 판단
Ⅹ.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일부
Ⅰ. 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는 행정권 스스로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율성 내지 자기통제를 확보하고, 법원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 경제적이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확보하게 해주며, 사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Ⅱ. 근거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고, 일반법적 근거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Ⅲ. 기능(제도적 취지)
행정심판전치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 스스로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율성 내지 자기통제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법원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게 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
<중 략>
Ⅴ.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현행법에서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냐 마냐는 선택적 요소이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본문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외에 특별법상 심판도 포함한다. 판례는 민원접수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라면 그 민원이 해당 행정청에 이관된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행정법 기본강의」 박균성 저 - p413~451, p539~542
네이버 블로그 선화행정사사무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네이버 블로그 혜안행정사사무소
네이버 블로그 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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