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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과 새로운 유언상속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안녕하세요!! 평생 행복 하고픈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과 새로운 유언상속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I. 민법상 유언과 유언방식
1.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

Ⅱ. 유언장의 효력
1. 유언의 무효 사례
2. 유언으로 가능한 사례들

Ⅲ. 유언 상속관련 새로운 4가지 이슈들
1. 부모나 자녀의 무자격 상속권 박탈문제
2.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
3.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필유언 공적보관제 도입
4. 전자유언(electronic wills) 제도

Ⅳ. 결론 : 상속법 전면개정 필요성

 

본문내용일부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에 있어서, 상속이란 문제는 인간사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속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라 할 만큼 상속제도는 오랜 동안 존재하여 왔고,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그리고 상속이란 사망자의 유품을 누가 전수받는냐의 문제이므로, 유품의 내용에 변하면 상속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무효사례와 유언기능), 그리고 디지털 유언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민법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유언은 민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민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유언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글씨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자는 유언장 전체 문장을 자필로 써야 하며, 타자나 복사를 한 유언장은 무효이다.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우리 법원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연도만 표시되고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유언장, 도장만 찍고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유언장’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테이프, 비디오, MP3 등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한 유언이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녹음된 목소리가 사망한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녹음된 유언 외에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변호사)에게 말로써 유언을 하면 변호사가 받아 적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으로 증인 두 명이 필요하다. 특히 유언자가 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가족들이 공증인(변호사)에게 출장을 부탁해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측에서, 유언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조 변호사에게 듣는 가족법, 유언에 대하여, 전문분야 이야기, 조인섭, 2017.02.20
나정은 변호사의 가사 상속 관련 사건, 나정은, 2018.04.02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 사건,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칼럼, 고윤기, 2014.04.02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로이슈, 2021.04.05
날아간 39억 사건,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칼럼 /고윤기 /2014.04.02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나정은 변호사의 가사 상속 관련 사건, 나정은, 2017.12.15, 상속받을 자격에 대하여, 여풍당당 여변, 안미현, 2020.03.30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법률신문, 2021.6.22.
사망자의 디지털 유품의 상속, 김경환 변호사의 IT 소송 컬럼, 김경환, 2013.1.24.
스마트계약, 스마트유언, 법률신문, 2021.10.21
법률신문,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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