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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인권과평화-국내외 인권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비판적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타투이스트 인권
2. 청각 장애인 인권 관련
본문내용일부
1. 타투이스트 인권
외국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오직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치부해 버리는 문화 중 하나이다. 불법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타투에 대한 정의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념으로 몸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행위를 금기하는 이유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보면서 의료법 행위 위반이라는 범죄의 죄목을 정한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문신 즉, 타투를 하기도 한다. 정형화되는 생각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나쁘게 몰아가는 예전 세대의 허물이 남겨진 것이라고 여긴다.
타투를 문신, 입묵, 자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 또는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 무늬,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와 같은 타투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을 타투이스트라고 칭한다.
문신의 행위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부터 존재하였다. 고대 사회의 문신은 일종의 증표 기능으로 존재하였다. 주술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은 원시 문명 주술적인 의미의 연장으로 성인식을 통과한 이들에게 새겨주면서 부족의 구성원임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오리족은 신분을 상징하도록 문신을 그렸다. 개성의 표시이기도 하였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문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한 문신이지만, 유교 문화권이었던 중국 문화권은 이것을 야만인의 풍습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의 한족은 문신의 문화 대신 변방의 풍습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간혹 수호지의 구문룡(9마리의 용 문신) 사진, 화화상 노지심(온몸에 꽃 문신)이 존재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국이 문신에 대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형벌로 문신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문신을 죄인과 노예에게 새겨 낙인으로 사용하였다. 낙인을 새김으로써 수치심을 주기 위한 형벌로 사용하였다. 이 형벌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참고문헌
디지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2015. 5. 20., 최은경 방송과 청각장애인
조선일보 카카오 “청각장애인 등 택시 일자리 1000개 만들겠다” “플랫폼 기 술·고용연계 프로그램 개발” 2021.12.20.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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