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분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안녕하세요!! 행복한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1 환경법령의 변천
1.2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
1.3 환경평가제도 개념
1.4 제도의 기능

제 2 장 본 론
2.1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2.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2.3 제도의 운영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국내 최초 환경관련 법안 제정은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며, 당시 공해방지법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4년 후인 1967년이 돼서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관련 부서가 개설되면서 본격적인 행정체계가 갖춰지게 되었으나, 사회적‧정치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게 됨.

◦이후 1997년 공해방지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사전협의라는 표제하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당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명시하였음.

◦1990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이 분법화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독립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

◦그 이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교통, 재해, 인구 등에 관한 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즉 통합법이 제정되고, 소규모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가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상위계획부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게 됨.

◦2008년에 통합법 시행으로 인해 평가제도 상호간의 중복, 각종 영향평가 작성과정에서의 과도한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통합법을 폐지하고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재개정됨.

◦이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2011년에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되면서 통합되게 되며, 과거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

 

참고문헌

환경영향평가법, 법제처(https://www.mole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위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나요?

해당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으로 해피캠퍼스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