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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숙인에 대해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 시각으로 각각 바라보고 두 시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과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작성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행복한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노숙인에 대해 기능론적 시각과 갈등론 시각으로 각각 바라보고 두 시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여 과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작성하십시오.”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숙인에 대한 갈등주의적 시각
2. 노숙자에 대한 기능론적 시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일부

과거에는 ‘노숙자’라고 표현했다. 홈리스(homeless)라고도 표현되는 노숙인의 이념은 아직 합치되지 않아 누가 정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와 의의가 달라질 수 있다. 노숙인은 주로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숙식 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정의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노숙인 쉬는 장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동일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무의식적 노숙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계준칙에서는 노숙인을 ‘균일한 주거 없이 굉장한 그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이 쉬는 곳에 들어간 18세 이상의 자’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숙인에 대한 형식적인 개념정의가 없다. 노숙인은 1997년 IMF 경제위험 이후 강조된 말로 부랑인과 비슷하게 사용되어 왔다. 노숙인은 표현 그대로 균일한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개념을 내리는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다. 국제연합(UN)은 노숙인을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보호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에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 ‘집은 있지만 UN의 목표에 충분하지 않는 집에서 지내는 사람’, ‘편안한 거주권과 교육과 직업, 충분히 건강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노숙인 연합은 노숙인을 ‘정식적으로 규범화되어 있는 주거공간이 없고 대체로 길거리나 한동안 보호시설, 사람이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린다. 노숙인은 주거 공간이 없이 공원이나 길거리, 역사, 지하도 등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길거리 노숙인과 가지각색 쉬는 곳 등 노숙인 보호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보호단체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가 제정되었고(제34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307조로 관련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규에서 노숙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할 곳 없이 오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해 거리노숙인과 센터 노숙인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최철, 장수미, 정지형 –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김진미 –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원, 2005
김태현, 최보라, 최수찬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한국심리학회, 2009
박순일, 이태진 –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위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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