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콘텐츠 마케터 입니다.
오늘은 해피캠퍼스에서 발췌한 “건강보험론(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평가소득의 폐지,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 축소
2) 최저보험료 도입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및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일부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소극적 의미의 건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이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의미에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존 경향이 커짐에 따라 개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최아름, 2006)
즉,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고 있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개인의 건강에 관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이 유지되게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제도 도입 취지는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의 일반 사고에 관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의료비를 부담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급여를 해주는 제도로서,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유지•향상토록 해주는 제도이다.(김병환 외, 2011)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에 따라 부과점수로 책정하고 각 부과점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부과점수당 금액이 인상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참고문헌
김병환 외 (2011).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계축문화사.
김지혜(2020). 건강보험 법률관계의 특수성과 의사결정의 구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현(2019).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2019).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2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9).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2018).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1단계 개편 시행결과.
최아름(2006). 국민건강보험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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